세월호 합수부, 구명장비 정비업체 대표 구속

머니투데이 목포(전남)=김훈남 기자 | 2014.05.13 18:13

[세월호 참사]法 "범죄중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있어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안상돈 검사장)는 13일 세월호의 구명장비 검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한국해양안전설비 대표 송모씨와 이사 조모씨를 구속했다.

이날 송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광주지법 목포지원 박종환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앞서 구속한 한국해양안전설비 차장 양모씨와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수사기록으로는 세월호의 승객들을 부상케 하거나 숨지게 했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정된 혐의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선박안정법 위반, 업무방해다.

합수부에 따르면 송씨 등은 세월호의 구명벌(구명뗏목)과 슈트(비상탈출용 미끄럼틀) 등 안전장비 점검을 맡으면서 허위결과를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계약기간을 지키기 위해 통상 보름여 걸리는 구명정비 검사를 단 이틀만에 마무리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 항목 17개 가운데 대부분 검사가 생략되거나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합수부는 전했다.

한편 송씨 등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고나와 "구명벌 정비를 제대로 했다"며 "구명벌이 인사사고의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번 사고에서 인명피해를 극대화한 원인으로 구명벌 오작동이 거론되는데다 부하직원인 양씨가 부실검사 사실을 인정한 것과 상반되는 주장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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