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 현장 불시방문…부실설계·시공 '처벌'

머니투데이 세종=김지산 기자 | 2014.05.13 11:00

6월부터 예고없이 건축기준 모니터링 실시

지난 2월17일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에서 발생한 체육관 붕괴사고 현장. 국토교통부는 제2 마우나리조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불시에 건축현장을 방문, 부실공사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사진제공=뉴스1
국토교통부가 제2의 마우나리조트 붕괴 참사를 막기 위해 건축 현장을 불시에 점검, 위반 사사항이 발견되면 공사 중단 조치와 함께 관계자 처벌에 나선다.

국토부는 건축 현장에서 안전 설계와 시공여부를 불시에 방문해 점검하는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을 6월부터 연중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모니터링 사업은 올 2월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나 지난해 5월 안성 코리아냉장 창고 화재사고, 1999년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사고 등과 같이 불법설계 및 시공 등에 의한 대형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니터링은 지자체가 허가한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건물 용도와 규조, 입지지역 등을 고려한 뒤 무작위로 선정해 진행한다. 국토부는 건설기술연구원, 구조기술사회 등 건설전문기관과 관할 자치단체를 지정, 용역을 줄 예정이다.


용역 수행기관은 건축법이 정한 구조계산서·구조도면 등의 적정성을 검토해 내진설계 등 건축구조기준 여부를 확인하고 샌드위치 패널 시료를 채취해 성능을 따져볼 계획이다.

부실이 적발되면 시정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시키고 위법 사업자나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 생산업체 등은 벌점 부여와 함께 업무정비, 인증 취소 등 조치를 취한다. 국토부는 사업 첫 해인 올해 5000만원 예산을 투입하고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점검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 예산 10억원을 요청해놓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 기준 모니터링 사업이 건축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 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 건축 관계자 정보공개, 입찰 불이익 조치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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