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건축 현장에서 안전 설계와 시공여부를 불시에 방문해 점검하는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을 6월부터 연중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모니터링 사업은 올 2월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나 지난해 5월 안성 코리아냉장 창고 화재사고, 1999년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사고 등과 같이 불법설계 및 시공 등에 의한 대형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니터링은 지자체가 허가한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건물 용도와 규조, 입지지역 등을 고려한 뒤 무작위로 선정해 진행한다. 국토부는 건설기술연구원, 구조기술사회 등 건설전문기관과 관할 자치단체를 지정, 용역을 줄 예정이다.
용역 수행기관은 건축법이 정한 구조계산서·구조도면 등의 적정성을 검토해 내진설계 등 건축구조기준 여부를 확인하고 샌드위치 패널 시료를 채취해 성능을 따져볼 계획이다.
부실이 적발되면 시정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시키고 위법 사업자나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 생산업체 등은 벌점 부여와 함께 업무정비, 인증 취소 등 조치를 취한다. 국토부는 사업 첫 해인 올해 5000만원 예산을 투입하고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점검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 예산 10억원을 요청해놓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 기준 모니터링 사업이 건축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 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 건축 관계자 정보공개, 입찰 불이익 조치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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