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합수부, 구명장비 부실검사 업체 대표 구속영장

머니투데이 목포(전남)=김훈남 기자 | 2014.05.12 22:22

[세월호 참사]실무자에 이어 업체 대표 등 구속 수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안상돈 검사장)는 12일 세월호의 구명장비 검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한국해양안전설비 대표 송모씨와 이사 조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부에 따르면 송씨 등은 세월호의 구명벌(구명뗏목)과 슈트(비상탈출용 미끄럼틀) 등 안전장비 점검을 맡으면서 허위결과를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계약기간을 지키기 위해 통상 보름여 걸리는 구명정비 검사를 단 이틀만에 마무리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 항목 17개 가운데 대부분 검사가 생략되거나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합수부는 전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세월호의 침몰사고 당시 해경은 배에 탑재돼 있던 구명벌 46개 중 2개를 바다에 투하했으나 1개만 작동했다. 세월호의 '쌍둥이배'로 불리는 '오하마나호' 역시 구명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평소 부실관리에 무게가 실렸다.

구명벌의 오작동은 선원들의 승객 방치와 함께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인명피해를 극대화한 요인으로 꼽힌다.


합수부는 세월호의 선박직 선원과 선사 청해진해운 임직원에 대한 신병확보가 마무리됨에 따라 지난 10일 한국해양안전설비 차장 양모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12일 구속했다.

양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광주지법 목포지원 박종환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현재까지 수사기록만으로는 희생자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생존자에 대한 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는 구속영장발부 사유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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