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방선거 금품수수, 원칙적으로 당선무효"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 2014.05.12 20:38
법원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경우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12일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를 열고 선거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하기로 입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5개 고등법원과 원외재판부, 18개 지방법원, 40개 지방법원 지원 등의 선거전담재판부 재판장 53명이 참석했다.

법원은 금전이 수수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을 고려하고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비방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형을 선고할 방침이다. 선거재판사건은 집중심리를 통해 1,2심 모두 2달 내로 처리하기로 했다.


또 1심과 항소심의 양형편차를 줄이기 위해 1심에서 양형심리를 충실하게 진행하고 항소심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심 양형판단을 존중하게 했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선거의 공정은 민주주의의 시발점이자 사회질서의 기초가 되는 것"이라며 "이를 해치거나 위험하게 하는 행위는 사회의 근본 토대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으로 상응한 응징을 받아 마땅하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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