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간 최대 57km 이동…시신 유실 가능성 대두

머니투데이 진도(전남)=최동수 기자 | 2014.05.13 14:27

[세월호 참사]국립해양조사원, 마네킹 부이 하루 최대 19km 이동

지난 11일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서 발표한 '마네킹부이 궤적' / 사진= 범정부사고대책본부 제공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 희생자 시신들이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측이 진행하고 있는 수색범위를 넘어서 유실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13일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대책본부가 최근 실시한 표류부이 궤적조사에서 사람과 비슷한 무게와 크기를 가진 마네킹 부이 1개가 사흘 만에 직선거리로 총 35km를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네킹부이는 8일 오후 5시쯤 사고지점에서 띄워져 약 48시간 동안 16km를 이동하고 다음 24시간동안 19km를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책본부는 시신 유실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해 표류부이 11개를 사고해역에 띄워 이동거리를 추적했다.

실험결과에 따라 시신 유실 가능성이 제기됐다. 해경은 사고 사흘 뒤인 19일 오전 사고해역 남동쪽 7km, 북서쪽 15km 지점에 각각 닻자망을 설치하고 쌍끌이 어선을 투입해 8~15km 떨어진 지점에서 수색을 벌였다. 닻자망은 해수면에 띄운 부이와 연결된 그물로 망 밑에 닻을 달아 고정시켜 그물 안에 있는 것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장비다.

닻자망의 설치 범위가 부이의 하루 최대 이동거리보다 좁지만 그나마도 사고 사흘뒤에야 설치가 됐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사흘간 시신이 이동한 거리는 최대 57km에 달할 수 있다는 답이 나온다.


대책본부는 지난 11일 표류부이 실험결과를 공개하며 11개 표류부이 가운데 가장 먼 거리를 이동한 것도 유실방지 TF의 수색범위인 사고해역으로부터 반경 83km 안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종자 수색·구조 범위를 40~60km까지 넓히고 주변 해안가와 도서지역을 본격 수색한 건 사고 11일째였다.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 3척 투입과 부유물 수색도 이때부터 이뤄졌다. 해상수색의 범위을 침몰지점으로부터 약 68km 떨어진 보길도·소안도까지 확대하고 항공수색의 범위를 83km까지 확대한 것도 사고 후 23일째인 지난 8일이다.

실제 희생자들은 마네킹부이 실험 결과보다 더 떠내려갔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바람보다는 해류의 흐름에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마네킹부이는 현재 구명조끼를 입은 채 원형 모형으로 된 표류 부이와 연결돼 바다를 떠다니고 있다. 원형 부이에는 마네킹의 궤적을 알 수 있는 송수신기가 장착돼 10분마다 위치를 전송하고 있다.

한 물리해양학 전공 교수는 "원형 부이를 연결하는 대신 마네킹에 직접 송수신기를 장착했다면 (마네킹이) 실제 시신보다 더 떠내려갔을 수도 있다"며 "사고 초기 유실됐다면 수색범위인 83km보다 더 멀리 떠내려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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