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명장비 검사업자 "부실검사?" 질문에 "네"

머니투데이 목포(전남)=김훈남 기자 | 2014.05.12 13:30

[세월호 참사]2시간 넘게 영장실질심사, 12일 오후 구속여부 결정

지난달 16일 진도 인근 맹골수도 해역에서 침몰한 세월호의 구명장비 검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해양안전설비 차장 양모씨의 구속여부가 12일 결정된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양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2시간여 지나 오후 1시10분쯤 심사를 마치고 나온 양씨는 "세월호의 구명장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 "혐의를 인정하냐", "구명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어 "세월호의 구명장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냐"고 묻자 "네"라고 짧게 답한 뒤 해경으로 향했다. 상부에 대한 보고여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법원은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안상돈 검사장)의 수사기록과 양씨의 해명을 검토한 뒤 오후께 구속영장 발부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합수부에 따르면 양씨는 세월호의 구명벌(구명뗏목)과 슈트(비상탈출용 미끄럼틀) 등 안전장비 점검을 맡으면서 허위결과를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16일 세월호의 침몰사고 당시 해경은 배에 탑재돼 있던 구명벌 46개 중 2개를 바다에 투하했으나 1개만 작동했다. 세월호의 '쌍둥이배'로 불리는 '오하마나호' 역시 구명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평소 부실관리에 무게가 실렸다.

구명벌의 오작동은 선원들의 승객 방치와 함께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인명피해를 극대화한 요인으로 꼽힌다.

조사 결과 그는 전체 17개 항목 중 대부분을 검사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검사한 뒤 '양호'판정을 내려 한국선급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부는 지난 10일 양씨를 체포해 이날 새벽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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