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불법송금·신분 속여 공무원 시험' 유우성씨 추가기소

뉴스1 제공  | 2014.05.11 09:05

탈북자 돈 받아 북에 송금 "프로돈" 사업 벌여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국가정보원의 증거조작 논란이 불거졌던 '서울시 탈북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에서도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던 유우성 씨가 4월30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대북송금과 위장취업 혐의로 소환되고 있다. © News1 박정호 기자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으로 번졌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가 불법으로 대북송금을 하고 신분을 감춘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는 탈북자들의 대북송금을 주선해주는 일명 '프로돈' 사업을 통해 13억여원을 북한으로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유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07년 2월~2009년 9월 친척인 국모씨와 함께 1600여 차례에 걸쳐 국내 탈북자들에게 13억1500만원을 받아 북한 내 탈북자 가족들에게 12억9000만원을 보낸 혐의다.

당초 이 사건은 지난 2009년 9월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했던 사안이다. 당시 검찰은 유씨가 초범인데다 '통장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이듬해 3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이후 유씨에 대한 다른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기소유예됐던 사안을 다시 수사할 수 있게 됐다고 보고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이 때문에 검찰이 간첩사건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지자 '별건수사'로 유씨를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유씨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외에도 국적을 속여 우리나라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 탈북자 정착금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사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받고 있다.

중국인인 유씨가 신분을 속여 국내로 입국해 탈북자 행세를 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은 이같은 혐의로 유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불법 대북송금 혐의와 신분을 속여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혐의 등을 조사하기 위해 유씨를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두 혐의에 대해 오전과 오후로 나눠 조사를 실시했다.

유씨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제가 수사를 해달라고 고발한 부분은 조사가 안 되고 저에 대한 고발 사건만 수사가 계속되는 건 불공정하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유씨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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