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을 대폭 강화한 특례법이 오는 9월 시행됨에 따라 1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은 아동학대 사건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아동학대행위자의 교화, 개선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사건관리회의'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사건관리회의는 사법경찰관, 보호관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의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다.
또 법무부 장관에게 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등이 보호조치나 처분과 관련한 피해아동 등의 의견을 청취해 반영할 수 있게 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등 법률에서 위임된 과태료 부과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시행규칙 제정안에는 임시조치청구서 등 아동보호사건 처리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식 등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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