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엄마가 세월호에…" 보상금 노리고 신고 했다가

머니투데이 진도(전남)=김유진 기자 | 2014.05.10 06:15

[세월호 침몰] 세월호 보상금 노린 허위문의 잇따라

세월호 침몰사고 21일째인 6일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서 한 실종자 가족이 생전에 사주지 못한 축구화 한 켤레를 내려놓고 통곡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세월호 침몰로 300여명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보상금을 노리고 가족의 탑승 여부에 대해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가 잇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부모 혹은 자녀가 세월호에 탑승했다'고 주장한 201건(지난 8일 오후 6시 기준) 가운데 중 탑승객 명단에 없는 경우가 절반에 가까운 91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CCTV(폐쇄회로TV)와 탑승권 구매내역 등 10여가지 방법으로 이들에 대해 추가 확인한 결과 이 가운데 43건은 세월호에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최종확인하고 신고자들에게 확인 결과를 통지했다. 48건에 대해서는 확인 작업이 진행 중이다.

해경 측은 이 가운데 상당수가 보상금을 노린 허위 주장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미탑승으로 확정된 후 결과를 통보해 주려고 전화를 하면 '문의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거나 전화를 안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특히 070 같이 발신자 추적이 쉽지 않은 인터넷 전화로 온 문의의 경우 이같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보상금을 노린 허위 신고가 명백할 경우 그렇게 신고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발생했던 대형 재난 사고에서도 피해 보상금을 노린 허위 신고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03년 대구지하철참사 당시 사고수습을 담당했던 한 공무원은 "그때도 보상금이 수억원 대였기 때문에 '내 가족이 지하철을 탔다'고 확인을 요청한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1년 전에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는데 대구로 간다고 했다' 등의 진술을 하며 접근하는 사람이 매우 많았다"며 "연줄을 만들어서 보상을 받아보려는 시도가 아니었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세월호 피해자 가족에게 주어지는 보상금은 수억원대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세월호는 해양보험에 가입돼 있어 피해자 1인당 최대 3억50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여기에 국가 보상금과 국민 성금까지 더해진 전체 보상금이 추후 정산될 예정이다.

허위 신고자가 보상금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 담당 공무원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책본부 관계자는 "여러 방법으로 교차 확인한 후에야 피해자라는 사실을 확정한다"며 "허위 신고를 한다고 해서 피해자로 확인돼 보상금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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