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 휴대폰 '무단 복원' 논란, "유심칩만 확인한 것" (상보)

머니투데이 목포(전남)=황재하 기자 | 2014.05.07 17:24

[세월호 참사]"시리얼 번호 확인 압수수색 영장 필요"

해양경찰이 세월호 희생자들의 휴대전화 메모리카드를 무단으로 열어봤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세월호 침몰사고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와 검·경 합동수사본부 등 관계기관들이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대책본부 관계자는 "수거된 유류품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는 주인을 찾기 위해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DFC)에 보내 조사를 의뢰했다"며 "휴대전화에 있는 내용을 확인 또는 보관하지는 않았다"고 7일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해경이 사고 지점에서 수거된 휴대전화를 희생자 가족들에게 돌려주기 전에 유심(USIM)과 메모리카드에 저장된 내용을 열어봤다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해경이 구조 당시 상황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자 대책본부가 해명에 나선 것.

합수부도 이날 "희생자 소지품 중 소유자가 명백한 것은 바로 가족에게 인계했고 나머지는 DFC에 유심칩을 보내 전화번호만 확인했을 뿐 메모리카드는 확인하지 않았다"며 "수사를 위해 메모리카드를 제공하는 데 동의한 가족 외에는 모두 휴대전화를 처음 수거한 그대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유심칩 분석 대신 휴대전화 시리얼 번호만 가지고도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합수부 관계자는 "휴대전화가 염분과 진흙에 오염돼 있어 시리얼 번호로 확인하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리얼번호를 통신사에 전달하는 것은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사고 유실물인 휴대전화를 조사하려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의식한 설명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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