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달 10일 공청회를 열고 대통령 소속 사회적경제위원회 신설, 고용노동부 산하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보건복지부 산하의 중앙자활센터를 통합해 사회적경제원을 조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저녁 사회적레스토랑 카페슬로비에서 열린 사회적경제언론인포럼에서 "새누리당 법안은 행정일원화에서 오는 긍정적인 부분 있지만 기왕에 있는 농협과 복지재단·자활기업·마을기업까지 묶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그래야 하는지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현장을 돌면서 들어보려 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사회적기업육성법·협동조합기본법 등 기존법이 있으므로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천천히 가도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의 사례를 공부해보니 조직 간 연대, 지자체와 연계 등 매우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었다"며 "기본법 제정에 따라 협동조합법·농협법 등 관련법도 개정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는 또 "태동하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관의 도움을 안 받을 순 없지만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데에 주력해야 한다"며 "관이 지나치게 나서면 관치에 갇혀 아직 성장기에 있는 사회적 경제가 관에 기생하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는 28일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전문가 좌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신 위원장과 윤호중·김기준 의원,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김정열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대표, 김현숙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사무총장, 문보경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이은애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이현숙 한겨레경제연구소장, 김영식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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