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안전법' 국회 통과(상보)

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김경환 기자 | 2014.04.29 15:55
이른바 '수학여행 안전법'으로 불리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수학여행, 수련활동과 같은 체험 위주의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안전대책을 확인·점검토록 한다.

아울러 위탁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인증된 프로그램인지 확인하고, 학교장이 손해배상 보험 가입과 인증 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한다.


당초 이 법안은 지난해 사설 해병대 캠프의 청소년 사망 사고 후 제출됐지만 진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뒤늦게 논의가 이뤄져 '늑장' 입법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전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4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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