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영웅들', 성금 받으면 의사자 보상금 못 받는다고?

머니투데이 이슈팀 이동우 기자 | 2014.04.28 15:09

[세월호 참사] 천안함 때도 '금양호' 유족에 보상금 지급 거부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 12일째인 지난 27일 오후 서울광장에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세워진 합동 분향소에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 사진=머니투데이 임성균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들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성금 모금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사자로 지정되는 희생자 가족들이 성금을 받을 경우 정부의 의사자 보상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세월호 침몰사고로 희생된 고(故) 김모씨(28)와 정모씨(28)에 대한 의사자 인정을 보건복지부에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밖에도 다른 이들을 구하다 목숨을 잃은 승무원 고(故) 박모씨(22), 사무장 고(故) 양모씨(45) 등에 대한 의사자 지정 국민청원 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의사자 지원제도는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다 숨진 사람이나 그 유족을 지원하는 것이다. 세월호 희생자 중 일부가 의사자로 지정되면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의 유가족은 교육급여, 취업보호, 보상금 지급 등의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세월호 희생자 가운데 일부가 의사자로 지정되더라도 가족들이 성금을 받는다면 보상금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실제로 2010년 3월 천안함 침몰 당시 실종자 수색 지원에 나섰다가 캄보디아 국적 화물선과 충돌해 침몰한 금양호 선원의 가족들은 의사자 지정에 따른 보상금을 지원받지 못했다.

당시 금양호 희생자들은 의사자로 인정받지 못해 1인당 2억50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모금한 국민성금으로 지원받았다. 이후 2011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며 금양호 희생자들은 의사자로 인정받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민성금이 먼저 지급됐음을 들어 "이미 의사상자에 준하는 보상을 받았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지난 2월3일 금양호 선원의 유족 백모씨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의사자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유족들은 천안함 국민성금 중에서 희생자 1인당 2억5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음으로써 의사상자에 준하는 예우 및 보상을 이미 받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변호사 H씨는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조의금을 받았다고 피해보상금을 받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가의 보상의무를 다른 단체의 성금에 미루는 것은 의로운 사람을 보상하는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월드비전, 세이브더칠드런 등 단체와 협력해 성금을 모금 하고 있는 전국재해구호협회 관계자 역시 "정부의 보상금 지급 여부에 따라 국민들이 성금을 낼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국민들의 위로인 성금과 정부의 책임인 보상금은 별도로 봐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의사자의 보상금 문제를 거론하기에는 이른 시기라는 뜻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보상금 문제에 대해 "아직까지는 인천시를 제외하고는 의사자 접수 자체가 들어온 것이 없다"며 "아직까지는 보상금이 어떻게 지급 될지는 알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또 관계자는 "금양호 때와 완벽하게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보상금 문제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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