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영상 200만원"… 민간잠수부 영상판매 '의혹'

머니투데이 이슈팀 이재원 기자 | 2014.04.25 13:58

[세월호 참사]잠수사·방송업체 나온 서류 온라인서 공개돼

방송사와 민간 잠수부 사이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협의서/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 16일 전남 진도 인근 해역에서 침몰한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 세월호에 대해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구조 작업에 참여한 일부 민간 잠수부들이 구조 현장 물속 영상을 판매하거나 구조에 참여한 민간 잠수부들이 방송국 직원을 몰래 승선시켜주는 조건으로 거래했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영상 저작권 협의서'라는 제목의 서류 한 장을 담은 게시물이 올라왔다.

서류에 기재된 협의자는 각각 방송국으로 추정되는 업체와 대한수중협회 소속 잠수사 OOO씨다.

협의 사항에는 '2014년 4월 방송 예정인 방송 프로그램에서 OOO에게 제공받은 세월호 구조작업 영상(육지+물속)을 '단발성'으로 사용한다' 등이 있다.

또 '세월호 구조작업 영상(육지+물속) 가격은 금 200만원'이라는 구체적인 가격까지 명시돼 있었다.

이 밖에도 '케이블 재방송, 인터넷 다시보기 허용', 'OOO씨의 영상에 나오는 인물들 모자이크 처리' 등의 조항이 담겨 있었다.


협의서의 말미에는 작성일이 24일로 적혀 있으며 협의자들의 도장과 지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방송사 직원 사이 오간 것으로 추정되는 스마트폰 메시지 내용/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게시물에는 협의서와 함께 방송사 관계자들이 나눈 것으로 추정되는 스마트폰 메신저 대화 내용을 캡처한 사진도 올라왔다.

사진에는 "XXX님이 내일 오전 7시30분 구조작업하러 바다 나가시는데 제작진 2명 태워줄 수 있다고 했다", "제작진 티 안 나게 다이버 복장도 빌렸다. OO피디가 타기로 했다"는 대화내용이 담겼다.

또 다른 사진에는 "현장에서 20분 걸리는 섬에 민간 잠수부 4명이 구조작업 진행한다. PD 1명 태워주는데 200만원 지급해야 한다"는 대화 내용도 있었다.

또 "입금되면 (동영상을) 넘겨주신다고 합니다", "입금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인터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210만원 입금하겠다" 등의 대화 내용이 담긴 사진도 올라왔다.

해당 글을 게시한 누리꾼은 "한 방송사에서 실수로 나를 스마트폰 메신저 대화방에 초대한 듯 하다"며 "민간 잠수부들이 촬영한 동영상과 인터뷰가 200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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