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VTS 관제태만 의혹 "감시구역 넓어 어쩔 수 없었다"

머니투데이 진도(전남)=김유진 기자 | 2014.04.24 23:03

[세월호 참사]

진도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사진=뉴스1
진도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세월호의 이상징후에도 불구하고 관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감시 구역이 넓어 어쩔 수 없었다"는 해명을 내놨다.

김형준 전남 진도VTS 센터장은 24일 오후 전남 진도VTS 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세월호가 맹골수도를 통과할 때 주변에 선박이 없어 선박 교통 밀집지역을 집중적으로 관제했다"며 "관제구역 내에는 180여척 이상의 많은 선박이 있어 충돌 위험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예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넓은 구역에 비해 작은 모니터로 관제해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다"며 "순간적으로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는 담당관제사가 처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순간적인 상황에 대해 관제가 불가능함을 시인한 것이다.

이어 선박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연안VTS와 항만VTS의 차이"라며 "항만 VTS의 경우 입출항 보고가 법으로 강제돼 있으나 연안VTS의 경우 의무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세월호는 지난 16일 오전 8시48분 19.2노트라는 빠른 속도로 진도VTS의 관제 범위인 맹골수도를 통과했다. 8시50분에 사고해역에 들어서면서 속도가 10노트로 절반 가까이 떨어진다. 이런 상황에서도 진도VTS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세월호는 오전 8시55분쯤 채널 12번을 이용해 세월호가 있는 해역의 센터가 아닌 제주VTS와 교신했다. 제주VTS는 신고접수를 받은 뒤 8시 58분에 목포해양경찰서에 신고를 접수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목포해경은 진도VTS에 사고 소식을 알렸고 세월호는 9시6분에 사고를 접수하고 세월호를 호출하기 시작했다.

진도VTS는 2010년 태안 기름유출 사고를 계기로 해경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이관받았다. 2012년 여수VTS, 오는 7월 근무를 시작하는 통영VTS를 이관받느라 1500여억원의 국가예산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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