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 "카드 이용 못해 발생한 피해 보상"

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 2014.04.24 18:33
삼성카드가 삼성SDS 화재에 따른 서비스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 대한 피해 보상 계획안을 24일 내놨다.

삼성카드는 이번 사고로 승인이 거절되거나 현금, 타카드 등을 사용하게 돼 삼성카드를 사용했으면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을 받지 못한 고객에게 승인 거절 등 결제 정보가 남겨져 있는 경우 보상을 한다고 밝혔다. 삼성카드가 제공하는 할인이나 포인트, 무이자 혜택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한 보상을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정상승인이 됐지만 상품이나 서비스 혜택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에도 전산 복구 후 일괄적으로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카드 결제 후 문자 알림 서비스 중단에 대해선 문자알림서비스 요금을 한 달 간 면제하기로 했다.

또 현금자동입출금기(ATM)ㆍ현금자동지급기(CD)로 제휴 카드를 이용하지 못해 발생한 이용 수수료를 전액보상 한다. 타 금융기관을 이용해 이자율 할인 등을 적용받지 못한 금액도 그만큼을 전약 보상할 계획이다. 즉시 출금이 안 돼 발생한 지연 이자나 타행입금 수수료도 전액 보상한다.

이밖에 체크카드 승인 거절과 관련, 승인거절된 매출이 계좌에서 현금인출 돼었을 시는 전액 환불 보상을 할 예정이다. 이번 사고와 관련한 부정 매출 발생시에도 사고 매출을 모두 보상한다.


고객 피해 접수는 삼성카드 콜센터(주간 1588-8700, 야간 1588-8900)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접수된 피해 유형에 따라 상담원 즉시 처리 또는 해당부서 이관 후 처리된다.

지난 20일 과천 삼성SDS 데이터센터 화재로 삼성카드 온라인 결제와 홈페이지 접속, 제휴 체크카드 이용 등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온라인 결제는 23일 복구됐으나 홈페이지 접속 및 앱카드 결제 등 일부 서비스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삼성카드 측은 "이번 주 내 전면 복구가 가능할 것"이라며 "24일이 복구에 있어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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