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로 쓰인 혈세, 청해진해운에 돌려받을 수 있나

머니투데이 이하늘 기자, 이태성 기자 | 2014.04.25 06:09

정부, 구상권 청구 검토…자기자본 4배이상 부채 청해진해운 '지급능력 없어'

정부가 세월호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보상금, 위로금, 복구비 등을 선지원한 세금을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구상권 청구를 통해 되돌려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때 세금으로 유가족 등에 위로금 등 5755억원을 지급한 후 삼풍백화점 측에 구상권을 청구해 3478억원을 받았다"며 "이번에도 구상권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구상권 청구시, 소송가도 세금 회수 가능

청해진해운이 정부의 구상권 청구를 거부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소송 등을 통해 이를 되돌려 받을 가능성은 상당하다. 지난 2012년 3월 대법원 판결에서도 정부는 일반법인과의 구상권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H건설사가 시공한 도로공사구간에서 침수사고가 발생하자 피해자에게 6억6070만원에 달하는 손해를 배상한 정부는 H사에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후 법적분쟁을 거쳐 대법원은 "사고발생에 과실이 없는 국가는 갑 회사 등에 배상액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해 H사가 손해배상액 전부를 정부에 지급토록 판결했다.
(인천=뉴스1) 박세연 기자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문을 굳게 닫은 인천시 중구 청해진해운 사무실을 한 취재진이 취재하고 있다. 2014.4.22/뉴스1

다만 정부는 구상권 청구를 검토중일 뿐 이를 명확히 결정치 못하고 있다. 기재부 측은 "구상권 청구시 대상자의 재산상태 등도 고려한다"며 "선박 불법 개조 등 드러난 문제가 있지만 어느 선까지 책임을 물을 지는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해진해운은 자기자본이 65억원이지만 부채가 266억원에 달해 정부의 구상권 청구 자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만일 청해진해운이 자금을 낼 능력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거나 향후 유가족 등에 대한 손해배상금액을 감당하지 못하고 문을 받으면 정부가 미리 집행한 세금을 돌려받을 길은 막막하다.


◇청해진해운 자금부족, 유병언 일가에 구상권 행사 가능여부는

이 경우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회장(73) 일가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가 관건이다.

국내 대법원 판결 가운데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와 법인격을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사의 독립적인 법인격을 부인하는 '법인격 부인' 법리를 적용한 사례가 있다. 이를 적용하면 유씨 일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사례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 판례는 '법인격 부인'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법무법인 화우 채명성 변호사는 "만일 청해진해운이 껍데기뿐인 법인이고 유씨 일가가 청해진해운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며 청해진해운과 유씨 일가의 재산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면 '법인격 부인'이 가능해 유씨 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할 수도 있다"며 "동일한 취지의 판례도 존재하지만 청해진해운과 유씨 일가의 관계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법인격 부인'은 신의칙에 기초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법리이므로 현재 상황에서 구상권 행사의 가능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최근 검찰이 유씨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압박을 통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추징금을 받아낸 것과 비슷한 이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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