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는 이날 오후 '해양안전 관련 법안의 심사 상황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우선 '해사안전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해도 최소 5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법사위로 갈 수 있고 또 같은 이름의 법률안을 먼저 심의해야 하는 일정 때문에 2월 국회에서 심사하지 못한 것"이라며 "4월 국회에서는 15일에 법률안 심사가 가능했지만 해수부 장관의 농해수위 업무보고 일정 관계로 연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해사안전법 개정안은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와 해사안전사전예방관리를 담당하는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사위 소관 법안인 '선박교통사고처리특례법안'에 대해서는 "지난 15일 전체회의에 상정, 대체토론을 마치고 현재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작은 부주의나 과실로 발생한 해양사고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특례 규정을 담고 있다.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구호의지를 고취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육상 교통사고에서는 가해자가 도주하지 않고 구호조치를 이행할 경우, 또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검찰이 기소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선박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특례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사무처는 "이밖에도 '해상사고 뺑소니'를 방지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도 지난해 6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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