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한국공항공사, 면세점 영업요율로 또 갈등조짐

머니투데이 세종=김지산 기자 | 2014.04.25 06:11

올해 말로 계약기간 만료...국토부, "공기업끼리 협의해 결정해야" 관망

그래픽=김지영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한국공항공사가 제주국제공항 내 면세점 영업요율을 놓고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JDC는 올해 말 면세점 운영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조만간 계약조건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계약조건의 최대 쟁점은 영업요율 조정 여부.

JDC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임대료와 별도로 매출액의 12%를 한국공항공사에 영업료로 지불하고 있다. 이렇게 지불한 영업료가 2012년과 2013년 각각 450억여원, 420억여원에 이른다. 2012년의 경우 임대료와 영업료가 그해 순이익 905억원의 절반 수준이었다.

JDC는 지난 수년간 영업요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반발해왔다. JDC 관계자는 "거액의 영업료를 지불하다보니 정작 제주지역 개발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제주공항 면세점 영업요율은 2003년 3%에서 출발, 2007년 8%에 이어 2008~2010년 2000억원 미만은 8%, 2000억원 이상에는 12.5%를 적용했다. 이에 JDC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국토부 중재로 2011년 11.75%, 2012~2014년 12%로 결정됐다.

JDC는 올해 말 4년 계약 종료를 앞두고 한국공항공사와 재계약 협상에서 반드시 영업요율을 낮추겠다며 국토부에도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여의치 않으면 소송이라도 벌이겠다는 태세다.


유통업계에선 12%인 영업요율이 낮은 편에 속한다며 인하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루이뷔통이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7% 영업요율을 적용받은 사례가 있지만 이는 특혜에 가까운 것으로 일반적인 경우 20%를 넘기기도 한다"며 "제주공항 면세점 입점을 희망하는 곳이 많아 칼자루는 한국공항공사가 쥐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기업끼리 협의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거리를 두고 있다. JDC의 경우 국토도시실 관리감독 기관이며 한국공항공사는 항공정책실의 감독을 받는다.

국토부로선 특정 기관의 손을 들어주기가 애매할 수밖에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 기관이 충분히 협의해서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돕겠다"며 원론적 입장을 보였다.

베스트 클릭

  1. 1 나훈아 '김정은 돼지' 발언에 악플 900개…전여옥 "틀린 말 있나요?"
  2. 2 "390만 가구, 평균 109만원 줍니다"…오늘부터 자녀장려금 신청
  3. 3 "욕하고 때리고, 다른 여자까지…" 프로야구 선수 폭로글 또 터졌다
  4. 4 동창에 2억 뜯은 20대, 피해자 모친 숨져…"최악" 판사도 질타했다
  5. 5 차 빼달라는 여성 폭행한 보디빌더…탄원서 75장 내며 "한 번만 기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