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기관사 "사고당시 선체이상 없었다"

머니투데이 목포(전남)=김훈남·황재하 기자 | 2014.04.24 14:41

[세월호 침몰 9일째](상보)법원 24일 구속영장 발부여부 결정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유기치사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1등 기관사 손모씨 등이 24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나와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승객 구호 의무를 저버린 혐의(유기치사 및 수난구호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1등 기관사 손모씨가 24일 "사고 당시 엔진과 평형수에 이상이 없었다"고 말했다.

손씨는 이날 낮 1시40분쯤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나와 사고당시 이상 징후 유무를 묻는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탈출지시를 내린 이가 누군지, 승객구조를 시도했는지 등에 대해선 "탈출 지시를 내린 사람을 모르겠다"며 "기관실 외 다른 상활을 알 수 없었다"고 즉답을 피했다.

손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3등 항해사 이씨 역시 "(탈출하라는) 지시를 받은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기관실에 모였다"고 말끝을 흐렸다.

손씨 등 선원 4명은 이날 입을 모아 "유가족과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수사당국의 첫 참고인 조사이후 자살 소동을 벌였던 손씨는 "정말 죽을죄를 지었다"고 말했고 3등 항해사 이씨는 대답도중 울먹였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3시간여 동안 손씨와 3등 기관사 이모씨, 조기수 이모씨·박모씨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구속여부는 오후께 나올 전망이다.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안상돈 검사장)에 따르면 손씨 등은 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 구조의무를 위반하고 먼저 탈출, 승객과 일부 선원을 숨지게 혐의를 받고 있다.

선장 이준석씨를 포함, 생존 선박직선원 전원이 사고 직후부터 구조될 때까지 승객 구호를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합수부의 판단이다.

앞서 합수부는 손씨가 참고인 조사 직후인 21일 투숙했던 모텔에서 자살을 기도하는 등 자해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집행, 목포해경 유치장에 신병을 확보했다. 이어 추가 조사를 거쳐 이씨 등 선원 3명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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