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관계사 주주와 가족'까지 불법 외환거래 조사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 2014.04.23 17:00

[세월호 침몰 8일째]금감원, 청해진해운 관련 금융권 총여신 2100억 확인…대출과정 전수 조사

금감원 서울 여의도 본원 전경/머니투데이 자료사진
청해진해운과 관련한 금융거래 전반을 조사 중인 금융당국이 실소유주 일가는 물론 관계사들의 주주와 그 가족들의 외환거래까지 철저히 조사키로 했다.

또 청해진해운 관련 금융권 여신을 2100억원으로 파악하고 대출과정을 하나하나 살펴 부당행위를 가려내고 있다.

(☞본지 4월23일자 1면 보도 [단독]청해진해운 관계사 여신 최소 2000억, 금감원 전방위 조사 참고)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청해진해운과 관계사들이 은행 등 금융회사와 거래한 내역을 일자별로 조사하고 있다. 청해진해운을 소유한 조선업체 천해지와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를 비롯해 계열사 아해, 다판다, 온나라, 문진미디어, 세모 등이 대상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청해진해운 관계사들의 금융권 총여신은 2100억원이다. 은행과 보험사, 캐피탈사 등 수십 개의 금융회사가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까지 대출해줬다.

최다여신 금융기관은 산업은행으로 약 600억원(대출잔액 기준)이다. 금융회사 대출은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담보가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서류상으로는 담보가치가 여신금액을 넘어 금융회사의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하지만 대출과정에서 부당행위 여부는 이와 별개"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각 금융회사 대출의 적정성을 따지고 있다. 담보가치평가는 제대로 했는지 등 여신심사 과정을 대출 건별로 살펴 부당행위를 적발한다는 계획이다. 문제가 포착되면 즉시 현장검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청해진해운 등 관계사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등 실소유주 일가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도 강도 높게 실시된다. 단지 유 전 회장 일가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관계사의 주주와 그 가족들까지 모두 조사대상에 올렸다.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사람들의 불법 외환거래를 철저히 잡아내겠다는 목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환조사 대상자 숫자를 지금 명확히 단정할 수는 없다"며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조사한다는 각오로 관련자들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청해진해운과 관계사, 대주주 일가와 관계사 주주, 가족들이 해외 현지 법인과 주고받은 모든 외환거래 과정을 살펴 법위반 여부를 따질 계획이다.

외국환거래법은 외환거래 과정에서 은행에 거래 목적과 내용 등을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해진해운 관련자들이 상당한 규모의 해외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법을 어겼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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