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근로시간 단축 4월 국회 처리' 장담하더니..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 2014.04.23 15:38

여-야, 노-사 의견 대립…고용부 '역부족'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 소위 대표자회의에 참석해 목을 축이고 있다. 2014.4.17/뉴스1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4월 국회 처리를 추진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여야 간 이견을 좁히기에 고용부는 역부족이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노사정소위에서 논의해 온 법안들에 대한 여야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 통상 임금,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핵심적인 노사 이슈에 대한 법안들이다.

신계륜 환노위 위원장은 23일 전체회의에서 노사정 소위 활동 경과를 보고하며 "소위 위원들과 노사정 대표들이 입법하려고 합의안 도출을 위해 노력했지만 오늘까지 최종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 의제를 4월 국회 중 처리토록 추진하겠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당장은 재계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근로시간 단축 법안 처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 고용부의 입장이었다.

방 장관은 법안소위가 열린 21일에도 국회에 머물면서 소위 의원들을 만나 정부의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는 없었다. 협상은 결렬됐다.


지난 17일 노사정소위 마지막 회의에서 재계 측은 주당 52시간(40+12) 외에 추가근로 8시간 연장 등을 요구했다. 노조 측은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반발했다.

김성태 새누리당 간사는 "1주일을 7일로 규정하고 총 법정근로시간을 52시간(40+12)으로 하는 큰 틀에서는 원칙적으로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함에 있어 산업현장 혼란과 임금상승 등 경제적 손실에 대한 내용이 최종 정리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노사정의 시선은 대법원 판결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2심 에선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고용부의 유권해석에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고용부는 당초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서 제외,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68시간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렇게 되면 기존 관행에 따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시키는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관행'이 '불법'이 되는 것이다. 노동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국회 노사정소위를 통한 '판결 전 입법'을 통해 현장의 혼란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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