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자율 노사합의' 첫 성과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 2014.04.23 14:29

진주서비스, 21일 '성실근무' 합의, 근로감독관 중재 주효… 타업체 확산 '주목'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가운데 처음으로 자율협상을 통해 노사합의를 이끌어낸 사례가 나와 주목된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금속노조와 다른 협력업체와의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 진주 협력사인 진주서비스(사장 김도기) 노사는 지난 21일 '성실근무'에 합의했다.

특히 이번 노사간 극적인 합의로 폐업 위기를 모면했고 진주와 사천 지역 삼성전자 고객들도 차질없이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80여 명의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도 일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

진주서비스는 한 때 폐업위기를 맞았다. 김 사장은 경영악화와 잦은 파업, 직원간 갈등으로 고심하던 중 노조원들이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가족의 신변 불안까지 느끼게 되자 지난 4일 폐업을 선언했다.

김 사장은 폐업 공고문에서 "직원 여러분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최근 경영사정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아울러 매출 및 수익구조 측면에서도 적자가 지속적으로 누적 중에 있어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며 "당사는 사업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으나 더 이상 사업을 존속할 경우 적자의 폭만 늘어날 뿐 당사의 경영이 정상화될 여지는 없는 상황"이라고 폐업 이유를 밝혔다.

이에 진주 지역의 근로감독관이 급히 노사간 중재에 나섰고 이어 11일과 15일 등 총 3번의 중재 끝에 사장은 폐업결정을 철회했다. 노조원들도 '성실근무'를 선언하면서 파국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김 사장은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의 수차례에 걸친 만류에도 폐업 의사를 굽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장은 파업을 하지 않고 회사 정상화를 위해 '성실근무'를 하겠다는 직원들의 약속과 이번 중재를 이끌어 낸 근로감독관의 설득 덕분에 마음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진주서비스 노사는 △월~금요일(토요일 근무인력 1/2 이상) 성실근무에 임한다 △투명경영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한다 △노동조합원들을 차별화하지 않는다 △자차를 운영하는 사원에게는 회사에서 4월~5월 2개월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노사합의 후 운영비를 지원한다 등의 사항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합의된 내용에 대한 약속 불이행 시 해당 CSP(수리기사)에게 경고를 하고 2회의 경고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시 노사협의체에 회부해 징계 및 퇴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업무부정/부실 적발 시에는 경고조치 후 2회 발생 시 노사협의체에 회부해 징계 및 퇴사 조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부산 해운대와 경기 이천, 충남 아산 지역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는 심각한 노사갈등으로 경영상황이 악화돼 문을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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