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청해진해운 직원들, 안전 우수 승무원賞도 석권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 2014.04.23 15:27

[세월호 침몰 8일째]10년간 6명… 회사도 우수선사에 3회 선정

침몰한 세월호에서 생존한 선박직 선원들의 직업의식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청해진해운 직원들이 수차례 '우수 승무원'으로 선정된 것이 확인됐다. 수백명의 승객들을 방치하고 배를 먼저 떠난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수상 내역이다.

23일 머니투데이가 2002~2013년까지 여객선안전재단의 우수 승무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청해진해운 직원들이 총 6차례 수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상은 안전운항으로 무사고를 실현하는 장기 근속한 선원 중 재단 이사회가 정한 기준범위에서 주는 포상이다.

세부적으로는 △2005년 1항사 △2008년 항해사·조기장 △2009년 사무장·2항사 △2011년 1등기관사 등 총 4회에 걸쳐 6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청해진해운보다 많은 수상자를 배출한 선사는 한일고속과 신한해운 두 곳뿐이다.

여객선안전재단은 해양수산부의 연안여객선 및 터미널 고객만족도 평가를 토대로 우수 승무원을 선발한다. 선원들뿐 아니라 청해진해운 회사 자체도 '고객 만족도 우수 선사(船社)'로 3차례 선정돼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지 4월 18일 보도 해수부, '세월호' 청해진해운 3회나 우수선사 선정 참고)

재단 측의 우수 선원 추천대상은 해운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항여객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승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선원이어야 가능하다.


추천은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과 및 각 지방해양수산청장, 해양경찰청 해상안전과장 및 각 해양경찰서장, 한국해운조합 각 지부장, 여객선 사업주가 할 수 있다.

우수 승무원 추천대상자 자격요건./도표제공=여객선안전재단
자격조건은 △우수승무원 선정 당시 소속선사에 3년이상 연속해 근무한 승무원 △우수승무원 선정 시점으로부터 최근 2년 동안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승무원 △ 우수승무원 선정 시점으로부터 최근 2년 동안 선원공제 또는 선원보험사고 건수의 합이 2건 이하인 승무원 등이다.

한 선사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승객 안전은 제쳐놓은 해운사와 그 선원들이 상을 받아왔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청해진해운 선원들은 승객보다 먼저 탈출했고 긴급 상황에도 "실내에 대기하라"는 방송만 반복해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현재까지 이준석 선장 등 3명이 구속됐으며 세월호 사고로 형사 처벌된 선원은 모두 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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