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퇴직신청자들, 계열사 근무 선택 안한 이유가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 2014.04.22 17:47

위로금 4천만 > '1800만+ 성과급 700만원' 2년 보장… "재취업 기회 보장? 실효성 없다"

/사진제공=뉴스1
8300명이 넘는 KT직원들이 특별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상당수의 직원들이 계열사 근무를 희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연 급여가 2500만원으로 제한돼 있고 그나마 영업성과를 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KT 한 직원은 "주위에 계열사 근무 옵션을 신청한 직원은 한 명도 보지 못했다"면서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실효성은 없다"고 말했다.

KT는 직원들이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계열사에서 2년 동안 근무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했다. 하지만 직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우선 계열사에서 근무하면 4000만원 내외의 특별퇴직금이 깎이게 된다.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2년 동안 최대 급여가 5000만원으로 연간 250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특히 이중 1800만원은 지급되지만 나머지 700만원은 영업성과에 따라 지급돼 실적이 좋지 않으면 2000만원을 받기도 힘들어진다.

더욱이 KT는 지난 주 명퇴 신청 독려를 위해 최대 2년 치의 급여를 다 받더라도 향후 계열사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유·무선분야의 현장 영업, 개통, AS·고객응대(플라자)업무를 총 7개의 계열사에 위탁하는 만큼 해당 계열사에서 인력 충원 시 퇴직자의 지원을 막지 않겠다는 의미다. 기존에는 계열사 근무 옵션을 선택해야 재취업이 가능했었다.


다른 한 직원은 "금전적으로만 봐도 계열사에서 2년 동안 근무하는 게 메리트가 없다"며 "일단 퇴직 후에 계열사나 다른 이동통신사에서 일자리를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체 신청자 중 계열사 근무 희망 직원의 규모와 관련 KT측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KT는 전날 오후 6시까지 명퇴 접수 신청을 마감했으나 일부 서류 미제출 직원들이 있어 이날 오후 6시까지 신청 접수를 연장했다. 이에 따라 신청자는 종전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전날까지 신청자는 8320명으로 전체 직원의 약 4분에 1에 달한다. 신청자의 평균 재직기간은 26년, 평균 나이는 51세로 조사됐다. 이들은 오는 23일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30일 퇴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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