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故박지영씨, 산업재해 인정받을까?

머니투데이 미래연구소 이해진 인턴기자  | 2014.04.23 06:30

[기자수첩]고(故) 박지영씨를 위해 우리가 할 일은

16일 사고로 숨진 승무원 박지영씨.ⓒ News1
"고(故) 박지영씨가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최근 조우성 법무법인 기업분쟁연구소 변호사는 세월호 침몰 사고로 숨진 고 박지영씨의 유족에게 고(故) 박씨의 '산업재해 인정'을 위해 무료변론을 제공할 의향을 밝히며 연락처를 전했다.

조 변호사는 "시흥시가 나서면서 고인이 의사자로 지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청해진해운으로부터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안타까워했다.

사고 당시 '움직이지 말고 대기하라'는 안내방송을 지시하고 탈출해 비난을 받고 있는 선장과 항해사들과는 달리 여승무원인 고(故) 박지영씨는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양보하고 승객들의 탈출을 도우다 끝내 세월호를 빠져나오지 못했다.

유가족들은 산업재해로 하루아침에 딸과 여동생을 잃었지만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그가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아르바이트생이었기 때문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청해진해운이 아르바이트생인 고인의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조 변호사도 이 때문에 유족을 접촉해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이다.

만약 청해진해운이 박씨의 산재보험을 들지 않았을 경우 보상을 받기 위해선 유족들이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조 변호사는 이 소송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침몰 사고 이후 자칫 청해진해운이 문을 닫게 될 경우 소송을 제기할 대상이 사라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청해진해운이 장례비 지급 문제로 고(故) 박씨 유족들의 가슴에 또 한번 상처를 낸 전적을 떠올리면 보상 받는 과정이 그리 순탄치 않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사고 발생 이틀이 지난 18일 청해진해운 측은 슬픔에 잠긴 유족들에게 찾아와 "장례비로 700만원까지 지원할테니 부족한 부분은 알아서 계산하고 나중에 정산 해주겠다"고 했다. 유족들은 "사고를 낸 회사가 죽은 이를 두 번 죽이는 것 아니냐"며 울분을 토했다.

결국 고(故) 박씨의 장례비용은 이 소식을 접한 인천시가 우선 지급보증을 하고 추후 보건복지부가 정산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의사자 지정이 추진 중인 고인의 장례비용조차 이토록 힘겹게 마련된 실정이다.

사고 초기 고(故) 박씨는 '움직이지 말라'는 지시 방송을 한 승무원으로 여론의 싸늘한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그가 안내방송 후 학생들을 구조하다 희생됐다는 학생들의 증언이 나오면서 고(故) 박씨의 명예회복을 위한 의사자 지정 움직임이 일었다.

인터넷 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故) 박씨의 '의사자 지정' 청원은 현재 3만명이 넘는 인원이 서명했다. 결국 이러한 여론을 반영해 지방자치 단체와 정부가 움직였고 본격적인 의사자 지정이 추진되고 있다.

고인은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해운회사에 취직했다가 이번 참사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백한 산업재해로 희생된 고인과 고인의 유족들에게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보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또 한번 우리들의 관심이 필요할 것 같다.

지난 22일 오전 인천 인하대병원에서 고인의 영결식이 엄수됐다. 부디 어린 목숨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은 22살의 고인이 의사자로 선정돼 명예로워짐과 동시에 산업재해로 고인을 잃은 유족에게도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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