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렬 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 22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에서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다양한 비과세·감면제도 등으로 투자 왜곡이 나타날 수 있다"며 "소득세 과세 대상을 이자·배당소득 등에서 양도차익 등 전체 금융투자 소득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일본, 영국, 독일 등 금융 선진국들 대부분이 양도차익에 과세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며 "청년 및 저소득층의 장기 재산형성, 국가 재정 확보 등 필수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비과세·감면제도를 폐지하거나 감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비용과 손실에 대해선 인정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최 위원은 "비용 면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손실에 대해선 양도차익과 배당소득, 이자소득 등에 상계해서 적용해주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아울러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에 포함하기보다는 별도의 단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현재 금융소득 과세의 경우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최고 41.8%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최 위원은 "독일과 일본, 북유럽 등은 금융소득에 대해 단일 세율로 바꾸면서 세율이 낮아져 자본의 유출이 줄고 외국 자본이 유입되는 효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유럽국가들의 금융소득 세율은 1980~1985년 48.4%에서 1991~1997년에는 45.3%로 낮아졌다.
한편 금융조세포럼은 지난달 25일 금융업계, 회계세무, 법조계, 정부,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모여 금융 관련 조세제도 등을 연구하기 위해 발족됐다. 매달 두 차례 한국거래소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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