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고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1일 세월호 1등 항해사 강모씨와 신모씨, 2등 항해사 김모씨, 기관장 박모씨 등 4명을 유기치사죄와 수난구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합수부는 이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합수부 관계자는 "선원들의 위치와 지위, 맡은 임무 등에 비춰 이미 구속된 선장 등 3명의 선원 다음으로 책임이 있다는 판단 아래 체포했다"고 밝혔다.
기관부 등 일부 선원들은 자신들끼리 전화 등을 이용해 탈출할 것을 지시한 후 선원들만 다닐 수 있는 통로를 이용해 밖으로 나가 해경정을 타고 탈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선원들의 경우 승객들에 대한 하선명령이 내려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브릿지에 모여 있다가 한꺼번에 탈출했다는 진술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선원들만 사용하는 무전기를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사당국은 하선명령의 경우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선내 방송을 했던 선원은 선장으로부터 퇴선지시를 받지 못했고 조끼를 입고 대기하라는 내용의 방송을 한 것으로만 전해졌다.
합수부는 전날부터 이어온 승무원과 승객 등 400여명의 카카오톡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으며 현재 방대한 양의 메시지를 분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수부 관계자는 "개인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어 아직 언급할 만한 내용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합수부는 출국금지 조치를 확대하며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합수부 관계자는 "추가 출국금지 대상자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추가 대상자가 있으며 현재까지 총 44명이 출국금지 조치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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