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으로 행복주택은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 부지나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소유한 공공주택 건설가능 토지의 50% 이상 부지 위에 건설된다. 이를 통해 복합주거단지 조성이 수월해지고 도시재생사업과 연계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국유·공유재산 또는 철도시설을 사용하거나 대부·점용을 할 때는 해당 시설의 재산가액 또는 시설가액의 1% 이상 곱한 금액을 사용료로 내야 한다. 재산가액을 산정할 때는 지구계획 승인일 당시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평균지가 변동률을 적용한다.
철도·유주시 등 공공시설 부지에 행복주택을 건설할 때는 협소한 입지특성을 고려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고치까지 허용해준다. 또 녹지·공원 및 주차장을 법령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완화된다. 인공지반을 설치할 때는 건폐율, 용적률, 조경 등 특례를 적용받을 수도 있도록 했다.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은 국무회의 의결과 동시에 공공주택건설법 시행령으로 이름이 바뀐다. 앞서 올 1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행복주택의 제도적 기반이 마무리돼 본격적인 행복주택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