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입법 결국 빈손…4월 국회처리 '무산'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 2014.04.21 15:43

(상보)통상임금·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노사정관련법, 21일 소위서도 불발

김성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무산됐다. 오는 23일 전체회의 전까지 대타협의 여지를 남겨두고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견차가 커 4월 국회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제1차 법안심사소위에서 노사정소위에서 논의해 온 법안들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소위는 그동안 근로시간 단축, 통상 임금,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핵심적인 노사 이슈들을 다루는 노동 법안들을 심의해왔다.


김성태 새누리당 간사는 "지난 주말 신계륜 위원장 뿐만 아니라 여야 간사 모두 물밑접촉을 통해 다각적으로 노력했지만 이 쟁점을 처리하기엔 상당히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4월 국회 일정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기 보다는 노사정 당사자들이 좀 더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그동안 노사정소위 쟁점에 대해서는 법안 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앞서 노사정소위는 지난 17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실패한 바 있다. 재계측은 주당 52시간(40+12) 외에 추가근로 8시간 연장 등을 요구했고, 노조측은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이들 요구에 맞섰다.

김 간사는 "1주일을 7일로 규정하고 총 법정근로시간을 52시간(40+12)으로 하는 큰 틀에서는 원칙적으로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함에 있어 산업현장 혼란과 임금상승 등 경제적 손실에 대한 내용이 최종 정리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환노위는 이와 관련해 오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지난 두 달간 노사정소위 활동결과를 보고받기로 했다.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는 "노사정소위는 환노위에서 의결된 기구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계의 해묵은 과제들을 풀 것으로 기대를 받았던 노사정소위가 활동 2개월만에 아무런 성과 없이 활동을 종료함에 따라 근로시간단축, 통상임금 등과 과련한 노동 현장의 혼란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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