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권 보장해달라" 장애인 시위에 경찰 '최루액' 발사

머니투데이 이슈팀 박다해 기자 | 2014.04.20 16:11
20일 오전 서울 강남고속터미널에서 열린 '희망의 고속버스 타기 투쟁'에서 경찰이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추진단 회원들을 향해 최루액을 뿌리고 있다/ 사진=뉴스1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장애인차별철폐투쟁단)이 결의대회를 연 가운데 이를 막으려는 경찰과의 사이에서 극렬한 충돌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결의대회 참가자들을 향해 최루액을 쏜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차별철폐투쟁단은 이날 오전 10시20분 서울 서초구 반포동 고속버스터미널 앞 광장에서 '장애인등급희생자 고(故) 송국현 동지 추모 및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장애등급제는 장애인들에게 부여된 등급에 따라 보조금과 활동보조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행정편의를 위한 정책일 뿐 실제 장애인들의 삶과는 동떨어진 제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를 마친 장애인차별철폐투쟁단은 이동권 보장을 주장하기 위해 고속터미널 경부선 탑승장으로 이동해 고속버스 탑승을 시도했다. 이들은 오후 12시20분부터 1시 사이에 출발하는 고속버스 20개 노선의 승차권을 구매한 상태였다.

그러나 경찰이 이를 막아서면서 고성과 몸싸움이 오가는 등 충돌이 발생했다.

장애인차별철폐투쟁단 측은 "정당하게 표를 구매했는데 왜 막느냐", "장애인은 버스도 못 타냐", "장애인에게도 버스를 탈 권리가 있다" 등 구호를 외치며 지속적으로 탑승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거세지자 경찰은 장애인차별철폐투쟁단 측에 최루액을 쏘는 한편 장애인차별철폐투쟁단 측도 물을 뿌리거나 생수병을 던지는 등 혼란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투쟁단 측에서 부상자가 발생했고 대학생 2명, 장애인활동보조인 1명 등 3명이 서울 서초경찰서로 연행됐다.

'희망의 고속버스타기'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고속버스 탑승' 시도는 전동휠체어를 싣기 위한 설비장치가 고속버스에 설치돼있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서였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장애인차별철폐투쟁단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모든 국민은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했으나 장애인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이후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집 앞으로 이동해 고(故) 송국현(종합장애 3급)씨 사망 사고에 대한 사과를 요구할 예정이었으나 경찰과 대치가 길어면서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참가자들은 "2급 장애인까지만 제공되는 활동 지원 서비스를 송씨가 받지 못해 불길을 피하지 못했다"며 문 장관에게 사과와 재발 방지책을 요구할 계획이었다.

한편 송국현씨는 지난 13일 서울 성동구의 한 장애인 임시거주시설에서 거주하던 중 방 안에 난 불을 피하지 못해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었다. 송씨는 서울 대치동의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17일 결국 숨을 거뒀다.

사고 당시 송씨가 옆 방에 살던 1급 장애인처럼 보조인과 함께 외출만 했어도 비극은 막을 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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