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중소기업이나 개인이 해외직접투자 과정에서 법규를 잘 몰라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이번 홍보물을 만들었다.
홍보물에는 해외직접투자 각 단계별로 신고절차와 함께 위반 때 제재내용 등 외국환거래법규와 유의사항 등이 정리돼 있다.
금감원은 이를 외국환은행의 모든 영업점(해외점포 포함) 창구에 비치하고 고객에게 배포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환은행 영업점 직원이 해외직접투자 업무를 취급할 때 중소기업 담당자 등에게 리플릿을 배포하고 직접 설명함으로써 관련법규를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외국환은행이 내부교육은 물론 금융연수원 등 외부 전문기관의 외국환거래법규 관련 연수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수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규위반이 빈발하는 외국환은행 영업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관련 업무취급 실태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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