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솥기업 쿠쿠전자 IPO로 가업 대물림 마무리?

머니투데이 유다정 기자 | 2014.04.21 08:06

쿠쿠홈시스 합병 후 16.84% 자사주 보유…IPO 통해 구주매출 가능성 높아

계열사 합병을 통해 두 아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준 쿠쿠전자의 창업주 구자신 회장이 기업공개(IPO)를 통해 10년에 걸친 가업 승계를 마무할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쿠쿠전자는 지난 18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에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고 IPO 절차를 본격화했다. 관련업계에선 쿠쿠전자가 이번 IPO를 통해 2012년 말 쿠쿠홈시스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자사주 16.84%를 처분해 가업승계 절차를 끝낼 것으로 보고 있다.

전기밥솥을 생산하는 쿠쿠전자와 유통 및 판매를 담당하는 쿠쿠홈시스를 진두지휘하던 구 회장은 2006년 장남 구본학씨를 쿠쿠홈시스 각자 대표로 선임하면서 가업승계를 본격화했다. 구본학 대표와 차남 구본진씨는 쿠쿠홈시스 지분을 각 53%, 47%씩 소유하고 있었다.

'쿠쿠' 브랜드가 업계 1위로 자리 잡으며 쿠쿠홈시스의 실적이 성장했고 두 아들의 영향력도 강화됐다. 이 과정에서 쿠쿠홈시스는 쿠쿠전자 지분율을 여러 차례에 걸쳐 사들였다. 실제로 쿠쿠전자에 대한 쿠쿠홈시스의 지분율은 2001년 27.09%에서 2002년 35.01%, 2005년 37.17%, 2008년 44.86%로 계속 높아졌다.

쿠쿠전자와 쿠쿠홈시스는 2012년 12월 합병했고 두 아들은 통합법인의 지분을 각 33.10%, 29.36%씩 보유하게 됐다. 대신 구 회장의 지분율은 24.84%에서 9.32%로 낮아졌다. 이 때문에 상속·증여세를 내지 않고 경영권을 물려주기 위해 쿠쿠홈시스를 키워 합병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쿠쿠홈시스가 보유한 쿠쿠전자 지분은 통합법인의 자사주가 됐다. 쿠쿠전자는 이를 처리하기 위해 IPO를 택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상장 이후 자사주가 출회되면 주가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IPO 과정에서 자사주를 구주매출 방식으로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쿠쿠전자는 현재 우리투자증권을 대표주관사, 한국투자증권을 공동주관사로 선정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쿠쿠전자의 IPO 성공 가능성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구 회장과 두 아들이 쿠쿠전자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어 오너 영향력을 견제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적이 좋더라도 상장 기업에 걸맞는 내부통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거래소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것.


쿠쿠전자는 올 초 재무책임자(CFO)를 새롭게 영입하고 IR 조직을 구축하는 등 상장에 앞서 조직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하지만 급조된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거래소 심사를 통과하고 지분 정리를 끝낼 수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업계 안팎의 시각이다.

한편 쿠쿠전자의 상장 후 예상 시가총액은 약 90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당기순이익 512억원에 비교기업인 리홈쿠첸의 주가수익비율(PER) 22배를 적용하고 20%의 할인율을 매긴 금액이다. 구주매출과 신주 발행을 병행해 20~30%의 주식을 공모한다면 쿠쿠전자는 1800억~2700억원 가량의 현금을 손에 쥐게 된다.

쿠쿠전자는 중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에서 전기 밥솥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 생산라인 구축과 해외 마케팅 등에 공모자금을 사용할 예정이다. 동양매직 인수전의 승자가 된다면 공모 자금이 인수합병(M&A)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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