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신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엄상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범죄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16일 신 사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사장은 납품업체에 대한 TV홈쇼핑 방송 편의 제공 등을 명목으로 20억원대 뒷돈을 받아 챙긴 이 회사 전·현직 임직원들로부터 매달 수백만원씩 상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사장은 2억원대의 횡령과 수천만원대의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금액을 합치면 3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홈쇼핑 납품비리 발생 당시 이 회사의 대표였던 신 사장은 2012년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문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겼다.
아울러 검찰은 신 사장이 직접 납품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롯데홈쇼핑의 납품업체에 대한 '수퍼 갑(甲)질'이 사실상 신 사장의 지시나 묵인 아래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신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달 초 신 사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한편 재계 일각에서는 신 사장에 대한 상납이 기업에서 암묵적으로 통용되는 대표이사 활동비용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대표이사로 활동하면서 공식적으로 회계처리가 어려운 대외활동비용을 사업부서에서 별도로 제공한 것으로 비리를 눈감아주는 조건으로 상납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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