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으면 뭐하나…" 44쪽 유명무실 운항관리규정

머니투데이 인천=박소연 기자 | 2014.04.18 22:32

[세월호 침몰 3일째]지켜지지 않은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공개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자료=청해진해운 제공
세월호 침몰 사흘째 268명 실종자의 신원이 확인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선사가 운항관리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18일 오후 공개한 A4용지 44쪽 분량의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은 사고 당시 유명무실했다.

먼저 선장은 규정상의 책임과 권한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운항관리규정 제4장 안전관리조직에 따르면 선장은 인명과 선박, 화물의 안전 등 대응조치에 대한 최우선적인 결정권을 갖는다.

제14장에 따르면 선장은 화재나 충돌, 좌초, 퇴선 등 인명관련 비상사고 등 비상상황에 대해 비상부서배치표를 작성해 조타실에 게시하고 승무원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숙지해야 한다.

특히 사고 발생 시 선장은 인명의 안전 확보를 위한 최우선적인 조치를 취한 후 사고확대 방지 및 여객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준석(69) 선장은 승객을 남겨둔 채 탈출했다.

규정은 또 선장은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필요시 사고처리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현장을 보존해야 하며 사고 진행상황을 수시 보고해 입항 후 사고보고서를 작성해 운항관리실과 해양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선장은 사고 진행상황을 보고하기는커녕 일반 승객인 것처럼 위장하고 첫 구조선을 타고 팽목항으로 빠져나온 정황이 포착됐다.


규정에 따르면 승무원 또한 비상상황 발생 시 선장의 지휘에 따라 비상탈출구 위치와 대피방법에 대한 안내방송을 하고 담당 구역의 여객 대피를 안내해야 한다.

하지만 구조자들에 따르면 대피에 대한 안내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세월호에서 안내방송을 했던 강모씨(32)는 "상급자 지시를 받고 승객들에게 3차례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라'는 안내방송을 했지만 상급자로부터 퇴선명령을 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해양사고 방지 교육이 제대로 실시됐는지도 의문이다. 제15장에 따르면 선장은 선원들을 대상으로 10일마다 비상시에 대비해 퇴선, 인명구조 등에 대한 선내 비상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청해진해운 측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전교육 주기에 대해 "교육 정도에 따라 6개월, 3개월, 10일 등 다르게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청해진해운 측이 공개한 운항관리규정은 인청해양경찰서장이 운항관리규정의 심사 절차에 따라 심사 완료한 것으로, 규정의 심사절차와 관리감독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날 오전 0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청해진해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세월호 관련 선박 검사자료와 청해진해운의 회계자료, 컴퓨터파일,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입수함에 따라 세월호의 운항관리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베스트 클릭

  1. 1 반격 나선 유영재, 전관 변호사 선임…선우은숙 측 "상상도 못해"
  2. 2 "의대 증원 반대" 100일 넘게 보이콧 하다…'의사 철옹성'에 금갔다
  3. 3 김호중 구치소 식단 어떻길래…"군대보다 잘 나오네" 부글부글
  4. 4 김호중 앨범 75억어치 보내놓고…"100억 기부했으니 봐달라" 논란
  5. 5 "강형욱, 아버지 장례식까지 찾아와…" 옛 직원, 얼굴 공개하며 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