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김포한강신도시 담합의혹 조사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 2014.04.17 15:16
김포한강신도시 자원화센터 전경. /사진=LH
공정거래위원회가 김포한강신도시 자원화센터 입찰담합 의혹과 관련, 서울 종로구 GS건설을 조사했다.

17일 공정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GS건설 본사 7층 영업팀 등의 조사를 진행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김포한강신도시 자원회수센터 입찰 과정에서 담합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증거 확보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자원화센터는 한강신도시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 소각열을 활용해 주민편익시설 등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시설이다. 2만1775㎡의 부지에 하루 42톤의 생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소각로와 수영장 등을 갖춘 클린센터를 짓는 사업으로 LH는 여기에 63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다.


2009년 9월 GS건설 컨소시엄(GS건설, 동부건설,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은 한라산업개발 컨소시엄(한라산업개발, 코오롱건설, 거성종합건설)을 제치고 사업을 따내 2012년 3월 공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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