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입원후 행적모호' 청해진해운, 한강수상택시 운영사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 2014.04.17 15:14

오세훈 한강르네상스 일환…홈페이지 접속차단

청해진해운이 운영하는 한강 수상택시/사진제공=즐거운서울
진도 사고 여객선을 운영한 청해진해운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인 한강수상관광콜택시 운영사인 것으로 알려져 향배에 관심이 모아진다.

세월호 침몰이 대형참사로 번지면서 가뜩이나 수익성이 열악한 한강 수상택시 운영이 지속되기 어렵거나 사업자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17일 청해진해운의 2013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은 서울시 영등포구63로40 라이프오피스텔에 한강 수상택시 운영사업부를 두고 있다. 뚝섬~여의도를 15분대로 연결하는 출퇴근 셔틀버스와 개별 크루즈관광 상품이 대표적이다.

당초 수상택시 주운영은 ㈜즐거운 서울이 맡았으나 이용객이 예상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수익성이 악화되자 2010년 2월 22일 수상택시사업의 2대 주주였던 청해진해운에 인수합병된 것.

이용객 숫자가 적은데도 수상택시 운영이 지속돼 당시 서울시와 청해진해운과의 이면계약 의혹이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불거지기도 했다.

청해진해운은 앞서 2007년 7월에는 서울시와 한강에 '수륙양용버스'를 도입, 운영하기로 했다가 1년 만에 사업을 백지화하기도 했다. 40인승 수륙양용버스 5대를 한강 상하류 2개코스에서 운영키로 했지만 수차례 도입을 연기했고 관련 소송도 진행중이다.


2013 회계연도에 14억594만원이 수륙양용버스 관련 선급금으로 잡혔지만, 수륙양용버스 수입이 지연되면서 수입처(GS SPECIALIST VEHICLES CO.LTD.,)를 상대로 민사 소송이 진행됐다.

회사 측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결심 판결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으나 현재 승소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청해진해운 측은 수륙양용버스 3대(시가 약 27억원) 및 일반버스 2대, 차대 2를 수입처에 대한 압류 물건으로 잡고 있다.

청해진해운은 이외에 거가대교 관련 사업도 중단돼 부산지방법원에 부산광역시 등 3개기관을 피고로 영업손실보상금 40억67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단된 사업부문의 당기손실액은 지난해 2억4297만원 계상됐다.

청해진해운은 지난해 화물 수입이 급증하면서 연매출이 260억원에서 320억원으로 늘어났으나 순이익은 13억원에서 4억원으로 줄었다. 영업손실은 7억8000만원에 달했다.

한편, 17일 오후 현재 청해진해운 측은 회사 공식 홈페이지(www.chonghaejin.co.kr)를 차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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