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영화 예고편·광고 '18금' 분류 법안 발의

머니투데이 남지현 인턴기자 | 2014.04.17 16:13

영화 상영 전 광고 시간 8~10분, 광고 내용 선정성↑…영화 관람객 불만 급증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16일 영화 상영 전 광고 영상의 영상 등급을 분류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사진=뉴스1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6일 영화 시작 전 상영하는 광고 영상 및 예고편의 영상 등급을 분류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영화 관람객들은 '반강제적'으로 영화 시작 전 광고와 예고편을 8~10분 동안 봐야 하는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다. 일부 관람객들은 광고 및 예고편 시간을 제외한 '실제 상영 시간'을 영화관에 문의하는 경우가 잦아 광고 영상에 대한 불만이 드러나고 있는 실태다. 또 어린이 영화 시작 전, 성인을 대상으로 한 광고가 상영돼, 광고 영상의 등급을 분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난해 8월 자료에 따르면 CGV의 광고 시간은 14분, 롯데시네마는 10.4분, 메가박스는 8.2분으로 관람객들은 평균 약 10.8분 동안 광고를 의무적으로 시청해야 한다. 영화 상영 전 광고는 영화관 주 이용 고객의 연령이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인 '구매력 높은 소비자'로 분류돼 다른 매체 광고보다 그 효과가 크다.


이에 개정안은 △ 정확한 영화 상영 시작 시간 및 종료 시간 공지 △ 상영시간 내 광고영화 상영 금지 △ 광고 영상 및 예고편에 대해 영상 등급 분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이 의원을 대표로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김태원·문정림·이만우·이명수·이에리사·이완영·이우현·이한성·이헌승·이현재·함진규 새누리당 의원 13인이 발의했다.

베스트 클릭

  1. 1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성폭행 직전까지"…증거도 제출
  2. 2 장윤정♥도경완, 3년 만 70억 차익…'나인원한남' 120억에 팔아
  3. 3 '선우은숙 이혼' 유영재, 노사연 허리 감싸더니…'나쁜 손' 재조명
  4. 4 갑자기 '쾅', 피 냄새 진동…"대리기사가 로드킬"
  5. 5 예약 환자만 1900명…"진료 안 해" 분당서울대 교수 4명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