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박용 블랙박스 없었다… 왜?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 2014.04.17 11:24

[세월호 침몰] 국제 항해 여객선·3000톤이상 선박만 설치 대상

지난 16일 전라남도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에 대한 2일차 수색이 재개된 가운데 세월호에 선박용 블랙박스(VDR·Voyage Data Recorder)가 설치돼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선박용 블랙박스는 선박의 위치, 침로·속력 등 항해상태, 기관의 작동상태 등 항해 중 모든 상황이 기록한다. 항공기의 블랙박스처럼 선박 사고 시에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장비다.

VDR 설치 대상은 국제항해 여객선과 3000톤 이상 선박이며, 저장되는 항해자료의 형태 및 장치의 세부사양은 해상인명안전협약에서 국제표준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침몰 여객선 세월호는 인천과 제주도를 오가는 국내 최대 규모의 크루즈 선박으로 VDR 설치대상이 아니었다. 세월호는 6825톤급으로 탑승객 900여명과 차량, 컨테이너 수백대를 동시에 실을 수 있지만 국내 항해만 하기 때문에 VDR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것.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인양된 배와 선장 등의 진술 등으로 사고 원인을 밝힐 수 있다"면서도 "VDR 미설치로 인해 사고 원인 조사가 조금 더디게 진행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월호는 지난 16일 오전 8시55분쯤 진도군 병풍도 북방 1.5마일 해상에서 원인미상의 충격으로 침수신고를 한 후 침몰했다.

이 사고로 이날 오전 10시 30분 현재 총 사망자는 9명으로 집계됐다. 여전히 287명의 인원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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