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이벤트 당첨" 속인 유료결제 사기 "꼼짝마"

머니투데이 성연광 기자 | 2014.04.17 12:00

6월부터 휴대폰 월자동결제, 이용자가 명시적 동의한 경우에만…자동결제 사전차단 기능 부여

월자동결제 이용자 명시적 동의 화면 /사진제공=미래창조과학부.

오는 6월부터 휴대폰 월자동결제 서비스는 이용자가 명시적 동의를 해야만 제공된다. 또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자가 원할 경우, 월 자동 결제서비스만을 선택적으로 사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스템 개선을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용자 동의 없이 월 자동결제 되거나 무료 이벤트를 가장한 유료결제 등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이용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데 따른 대응책이다.

먼저 사업자가 휴대폰 월자동결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야아한다. 이용금액과 매월 자동결제된다는 내용을 결제창에 체크할 때만 가능해진다.

현재는 자동결제 이용 여부가 '고지사항'으로 돼 있어 일부 사업자들이 '매월 자동결제 된다는 사실'을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작은 글씨로 표시한 경우가 종종 있어, 이용자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자동 결제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자가 원할 경우, 월 자동 결제 서비스만을 선택적으로 사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미래부는 이용자가 통신사 고객센터, 홈페이지에서 미인지 사기 발생 가능성이 큰 월자동결제 기능을 자유롭게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개별 신청으로 다시 사용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매월 서비스명 또는 상품명, 결제금액, 자동결제 중인 사실 등 자동결제 내역을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문자 메시지로 알리고, 결제 관련 단문 메시지(SMS) 문구를 정형화해 이용자가 결제 관련 문자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무료 체험', '무료 이벤트'라는 광고로 이용자들을 유인한 후 회원 가입을 핑계로 휴대폰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결제를 시도한 뒤 결제완료 문자에 '초특가', '대박 이벤트'라는 문구를 넣어 문자를 받아보는 이용자가 스팸문자 메시지로 오인토록 하거나, 스마트폰 스팸 필터링 시스템에 자동으로 걸리게 유도하는 기만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액결제에 필요한 사전 인증문자에는 'OOO원 결제를 위하여' 발송된 문자임을 명확히 하고, 결제가 완료된 후 보내는 문자는 거래 상대방, 이용금액,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입하되, 이용자의 오인을 야기할 수 있는 불필요한 문구를 넣지 못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콘텐츠제공사업자 간 양도 양수 합병 시 월자동결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이용자 동의를 다시 받도록 하고 자동결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제공사업자가 '결제 요청 시 전월(前月) 결제내역이 있음을 증명'한 경우에만 가능토록 했다.

한편, 미래부가 지난해 소액결제 휴면이용자(1년 이상 미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차단 등 통신과금 서비스 안전결제 정책 추진결과, 스미싱 피해가 극심했던 작년 8월 총 3만9435건에서 올해 3월 총 272건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 이진규 인터넷정책국장은 "스미싱에 이어 월자동결제 관련 이용자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법률 개정에 앞서 사업자 자율이행 방식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소액결제 관련 신종사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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