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사물지능통신 전파료 내려도 요금은 그대로"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 2014.04.16 15:50

감사원 "85억원 전파사용료 인하 혜택, 이통사가 챙겨"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소재 감사원 전경/사진=머니투데이 DB
이동통신 3사가 사물지능통신(M2M)의 전파사용료 인하에도 불구하고 요금은 그대로 유지해 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앙전파관리소, 국립전파연구원을 대상으로 전파자원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M2M은 사물인터넷을 이루는 개념 가운데 하나로 생활 편의를 위해 주변 사물에 센서를 부착,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고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자동 징수장치나 원격으로 집안 내부를 모니터링하는 홈오토메이션,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U-헬스케어 등이 대표적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미래부는 M2M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12년 11월 전파사용료를 주파수에 관계없이 가입자당 분기별 30원으로 인하했다. 기존 이동통신 가입자의 경우 분기별 2000원, 와이브로 가입자의 경우 분기별 1200원이던 것을 각각 98.5%, 97.5%씩 인하한 것이다.

그러나 이동통신 3사는 2013년 9월까지 가입자로부터 받는 서비스요금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85억원 상당의 전파사용료 인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미래부에 M2M 전파사용료 인하분 만큼 이동통신사의 요금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KT 불량주파수 할당 논란과 관련해 주파수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미래부에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미래부는 2010년 4월 KT에 이동통신용 900MHz 대역 주파수를 할당하는 과정에서 기존 아날로그식 무선전화기용 주파수를 회수·재배치해 전파 혼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미래부는 2012년 9월 KT로부터 주파수 혼신 및 간섭에 대한 통보를 받고 나서야 주파수 변경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로 인해 주파수 할당대가를 비롯한 61억여 원의 재정수입 손실을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케이블 영화 채널들이 사실상 법규를 위반하며 중간광고를 과도하게 편성, 시청자들의 권익을 침해해왔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7개 영화 채널 사업자들은 광고를 늘리기 위해 하나의 프로그램을 1부와 2부로 분리, 사실상 중간광고를 프로그램 전후에 편성하는 방송프로그램 광고인 것처럼 운용하고 있었다.

감사원이 지난해 10월2일 방송내역을 조사한 결과, A채널은 121분58초짜리 영화를 1, 2부로 쪼개서 방영하는 사이 6차례에 걸쳐 11분50초 동안 광고를 내보냈다. 같은 영화를 1, 2부로 나누지 않고 방송했을 때 방송법 및 방송법 시행령이 규정한 광고 횟수와 시간 기준은 4차례에 걸쳐 총 4분이라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중간광고는 프로그램 전후에 방송되는 광고와 달리, 시청자가 같은 프로그램을 연속적으로 시청하는 도중에 이뤄지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지 않으면 시청자 권익이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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