徐국토 "민간아파트 소형의무비율도 폐지"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 2014.04.16 12:00

부동산 투자이민제 경제자유구역내 미분양도 포함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민간이 공급하는 아파트도 소형의무비율을 폐지하고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경제자유구역 등의 미분양주택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회원사 대표 등을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갖고 최근 주택수요 변화에 맞춰 시장 자율성 확대를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에 발맞춰 국토부 규제개혁 방향을 설명하고 주택·건설 분야 규제에 따른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관부처 실·국장이 참석, 주택·건설업체들의 규제관련 질문과 건의사항에 대해 직접 답변하기도 했다.

서 장관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규제 총점관리제를 소개하면서 "규제의 숫자만 줄이는 형식적인 규제완화가 아니라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하겠다"며 "손톱 밑 가시와 같은 규제를 적극 발굴해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규제완화로 1970년대 도입된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중대형 아파트가 인기였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소형아파트 품귀현상으로 건설업체들이 의무비율이 없어도 소형아파트를 지으려 하기 때문에 해당 규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수도권과밀지역에 적용되고 있다.


2010년부터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해외 투자를 위해 도입합 '외국인 투자이민제' 투자대상에 주택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동안 업계는 외국인의 투자 활성화와 장기 미분양아파트를 해소할 수 있도록 주택을 포함시켜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해 왔지만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서 장관은 "주택조합제도도 조합원 자격요건, 주택규모 제한, 등록사업자 소유토지 사용 허용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택조합제도는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고 공동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한 지역이나 직장을 단위로 조합을 설립해서 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한 제도다. 당초 취지는 무주택자가 자력으로 주택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었으나 관련 규제가 까다로워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 장관은 "지난해 취득세율 영구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굵직한 규제완화가 이뤄졌지만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며 "시장 회복세 확산을 위해 재건축 규제완화를 필두로 전매제한,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등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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