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는 이날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9차 SMA 비준안을 가결했다. 여야는 16일 본회의에서 비준안을 최종 통과시킬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정부측에 △한국이 지급한 방위비 미사용금 약 7000억원에 대한 이자 발생 문제에 대한 국회 보고 △방위비 분담금 전용 문제에 대한 사과 및 대책 마련 △주한미군 근무 한국 근로자 처우개선 △88% 현물 제공 규정 명문화 등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외통위 법안소위 위원들은 전날 정부 측과 간담회를 갖고 비준안 처리의 쟁점이었던 미국 군사은행 커뮤니티뱅크(CB)에 예치된 방위비 분담금의 이자 처리 문제와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근로자의 처우 개선책 등을 공식 문서로 제출 받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처우 문제는 고용주라고 할 수 있는 주한미군과 당사자인 한국인 근로자들 간의 사안"이라면서도 "그러나 정부로서는 이분들의 처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 앞으로도 SOFA채널 등을 통해 최대한의, 최선의 지원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협정 부대의견으로 정부가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 종료 시점에 군사 건설 사업 소요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현재 5년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유효기간과 산정 방식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연구용역을 실시, 1년 이내에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도 부대의견에 담았다.
아울러 한미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차기 방위비 분담금 협상 개시 시점을 기존 협정 종료 시점으로부터 늦어도 1년 전으로 하고, 국회 예산안 제출 시점 이전에 특별협정 비준동의안도 제출토록 했다.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비준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우리의 굳건한 의지와 한미 양국의 돈독한 신뢰관계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방위비 제도가 출범한 지 20여 년이 지났음을 감안할 때, 개선해야할 것들을 어느 정도 개혁하고 정상화했단 점에서 한미동맹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적용될 9차 SMA 비준동의안은 지난 2월 초 국회에 제출됐지만 처리가 지연돼 '무협정' 상태가 지속돼 왔다. 9차 SMA에 따라 올해 정부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9200억원으로, 향후 전전(前前)년도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적용(최대 4%)해 매년 지원분을 인상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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