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1일 박모씨(41)에 대해 상해치사죄를 인정,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야할 책임이 있는 박씨는 비정상적인 잣대로 아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무자비한 폭행을 감행했다"며 "기소된 학대행위 외에도 고강도 학대가 더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 이모양(8)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숨진 의붓딸의 유일한 보호자인 피고인이 살인을 한 반인륜적 범죄"라며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간 부착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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