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살해' 칠곡계모 징역 10년 "죄책감 느끼는지 의심"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 2014.04.11 11:04

(상보)친부는 징역 3년, 법원 "아동학대, 엄중하게 처벌돼야"

경북 칠곡에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된 '칠곡 계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성엽)는 11일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칠곡계모' 임모씨(35)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친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친부 김모씨(38)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는 성장기 아동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그 상처는 성장한 뒤 인격에도 영향을 끼치는 만큼 엄중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 임씨가 자신의 범행을 또 다른 의붓딸인 피해자의 언니에게 전가하려고 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을 사랑해 과도한 훈육을 했을 뿐이라고 변명하고 있어 의붓딸의 죽음에 죄책감을 느끼는지 조차 의심된다"고 했다.

다만 "부검감정서에 사망원인이 1차례의 강한 충격에 있었다고 나오는 것으로 미뤄 무차별적인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지난해 8월 14일 경북 칠곡군 자신의 집에서 첫째딸(12)과 다툰다는 이유로 둘째딸 A(당시 8세)양을 주먹 등으로 수차례 때려 장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첫째딸이 "인형을 빼앗기 위해 발로 차서 동생을 숨지게 했다"는 진술을 근거로 A양의 언니를 함께 기소했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임씨의 단독 범행이란 첫째딸의 진술과 증거자료를 근거로 지난달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임씨에게 징역 20년,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대구지법에는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과 아동복지단체 관련 회원, 피해 어린이 가족 등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또 선고 이후에는 아동복지단체 회원 등이 대구법원 마당에서 피고인 임씨 등을 "사형시켜라"고 외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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