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대법원 판결 이후 中企 연40조 상여금 폐지"

머니투데이 이미영 기자 | 2014.04.10 12:17

[노사정소위 통상임금 공청회]주영선 새누리당 의원 질의

10일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소위원회 주재로 국회에서 열린 통상임금 공청회에서 통상임금 입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환노위 소속 주영선 새누리당 의원은 통상임금 문제가 오히려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다.

주영선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통상임금 문제를 논의하는 지원단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이재광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에게 "중소기업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 포함하면 매년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이 최소 3조4천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한다"며 "매출액 대비 인건비가 33%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중소기업은 어떤 대비책을 마련했는가"고 질의했다.

이에 이 부회장은 "대책이 없다"며 "상여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노조에서도 아직 정확히 얘개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상여금 문제는 오히려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실제로 중소기업 하나는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법률이 나오자, 연 40조의 상여금을 폐지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상여금이 폐지될 경우 근로자의 월급은 40만원 상승할 수 있으나 연봉은 150만원 정도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진 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부담은 오히려 근로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것이 주 의원의 지적이다.

주 의원은 "상여금을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지만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회사를 살리는 게 먼저이므로 그렇게 하기는 쉽지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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