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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건설산업, 감사의견거절로 상폐 가능성 투자유의
머니투데이 진달래 기자 | 2014.04.09 20:17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9일 동양건설산업에 대해 지난해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거절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고, 자본전액잠식이 확인되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며 투자에 유의하라고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