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손보 과징금, '새 보험 가입시 유불리 비교안내' 안해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14.04.07 15:24
LIG손해보험이 고객들이 보험계약을 갈아타는 과정에서 전, 후 상품에 대한 비교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가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적발됐다. LIG손보에는 3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10월 LIG손보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보험계약 비교안내 운영 부당, 재보험계약 보험위험전가 평가 불철저 등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LIG손보는 2011년6월~2012년12월 중 140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비교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른바 '승환계약'(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새 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기존 상품과 새 상품에 대한 내용을 잘 설명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보험업법상 승환계약은 할 수 없다. 보험설계사 등 보험을 판매하는 사람이 고객이 아닌 회사에 유리한 상품을 권유할 수 있어서다. 다만, 보험사가 기존 상품과 새 상품의 차이점을 안내하고 이를 숙지한 고객이 자발적으로 갈아타기에 동의할 경우는 예외다. 보험사는 '갈아타기'가 일어난 전후 1개월 동안에는 기존 상품과 새 상품에 대한 비교안내를 확실히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LIG손보는 이 기간 중 본인의사 확인 등이 없이 연금보험 등 140건의 보험을 판매했다. 이에 따라 LIG손보에는 과징금 3000만 원이 부과됐고 관련 직원 1명은 견책조치를 받았다.


지난해 3월에는 자동차보험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위험전가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위험을 전가할 필요가 없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재보험을 든 것이다. 이는 RBC(지급여력비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 회사의 재무상태가 왜곡될 수 있다.

LIG손보는 또 설계사가 보험계약을 잘 유지했는지 등 효율성 지표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비를 지급하는 등 장기보험 사업비를 예정사업비보다 3.4%(431억원) 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단체보험 보험계약의 수익자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피보험자의 동의 절차 없이 보험계약대출을 한 점도 적발됐다. 관련 직원 8명은 주의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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