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증거조작 사건' 14일 첫 재판

뉴스1 제공  | 2014.04.07 11:35

14일 오전 10시 중앙지법 형사26부 심리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4급 직원 김모(48) 과장과 국정원 협조자 김모(61)씨에 대한 첫 재판이 14일 열린다.

7일 법원에 따르면 김 과장 등에 대한 첫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8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계획을 세우는 내용을 진행될 예정이다.

김 과장과 김씨는 간첩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34)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 관련문서를 위조한 혐의(모해증거위조, 모해위조증거사용 등)로 구속기소됐다.


김 과장 등에 대한 사건은 애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에 배당됐으나 재판부 구성원의 친인척이 국정원 직원인 것으로 알려져 재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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