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석 말고 무인기 찾아볼까"...北 무인기 신고자 포상받나

뉴스1 제공  | 2014.04.05 10:05

간첩선 최고 7억5000만원...무인기 포상 규정 없어

(서울=뉴스1) 김정욱 기자 =
파주에 추락해 주민 신고에 의해 군당국과 정보기관에 수거된 무인기. (국방부 제공) 2014.4.1/뉴스1 © News1

파주와 백령도에 추락한 무인항공기가 북한이 보낸 것으로 잠정 결론남에 따라 대공 용의점이 있는 무인기를 발견해 신고할 경우 포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파주에 추락한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인 청와대와 경복궁 일대를 선명하게 촬영했고, 경기 북부 일대를 찍기도 했다. 또 백령도에 추락한 무인기는 군사시설이 있는 소청도와 대청도를 샅샅이 훑으며 사진촬영을 해 두 무인기는 사실상 간첩에 준하는 역할을 했다.

이 때문에 이번 무인기를 신고한 주민들에 대해 포상이 이뤄질지, 포상을 한다면 금액은 얼마나 될지가 주목된다.

현행 국가보안유공자 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간첩을 신고할 경우 최고 5억원의 상금을 받는다. 또 간첩선을 신고할 경우 최고 7억5000만원까지 상금을 받을 수 있고, 간첩 등에게 압수물이 있는 경우 상금과는 별도로 최고 3000만원의 보로금을 지급받게 된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직까지 북한 무인기에 대한 포상규정은 없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무인기 신고자도 포상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파주와 백령도에 추락한 무인기를 조사 중인 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에서는 현재 포상금 지급에 관한 논의는 없는 상태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 소식통은 "적의 무인기 포상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이번 무인기가 북한 소행으로 최종결론 날 경우 관련규정을 해석해 상금 지급에 관한 논의는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특히 이번 무인기는 국내 민간인이 촬영할 수 없는 국가의 주요기관과 시설 등을 촬영해 북한의 불법 영공침해 문제까지 대두될 수 있는 큰 사안인 점을 감안하면 신고자 보상문제도 대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경남 진주에서 발견되고 있는 운석이 높은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처럼 무인기 신고자 포상이 검토되면 전방지역으로 사람들이 몰릴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된다.

북한은 이미 1990년대부터 무인기 개발에 착수했고, 국방부는 상당히 많은 무인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현재 추락 무인기가 북한과의 접경지역에 더 있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정부의 또 다른 소식통은 "무인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이 검토되면 상금의 액수가 관건이다"면서 "상금이 많을 경우 진주에서 운석을 찾던 사람들이 강원도와 경기도의 전방지역으로 몰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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